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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7 2016가단946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1. 11.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6. 1. 11. C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일금 육천만 원을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 이름 및 날인까지만 된 상태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권한 없이 위 차용증에 원고의 이름과 날인을 보충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2016. 1. 11. C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6,000만 원을 차용함’을 확인하는 의미로 작성하여 교부한 것인데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 말미에 원고의 이름 및 서명을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C이 2016. 1. 11. 피고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합계 5,8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날짜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과 동일하고, C에게 송금된 돈의 액수가 위 차용증 기재 금원과 거의 차이가 없다.

② 피고는 2016. 1. 12.부터 2016. 2. 29.까지 사이에 C에게 3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은 2016. 2. 29.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을 3회에 걸쳐 변제받았음을 확인함 합계 6,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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