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월 초순경 인천 중구 B 아파트, 306동 303호 주거지 내에서 웹 하드 사이트 ‘ 파일 구리 (http: //www ..fileguri .com) ’에 접속, 그 곳 게시판에 ‘C’ 제목으로 남ㆍ여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동일 사이트 내 회원들이 그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4조 제 1 항은 토지 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 지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범죄지를 ‘ 인천 중구 B 아파트, 306동 303호’ 로 기재하고 있어 이 법원이 범죄지에 기초한 관할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모두 위 장 소여서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달리 이 법원에 이 사건의 토지 관할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토지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인 2017. 11. 29. 이 법원에 관할 위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9 조, 제 32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