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한양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약정금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금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한 다음,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기존의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고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먼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주위적 청구취지는 피고 B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주문과 같으므로, 위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본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는 피고 B이 원고에게 변제한 10억 4,000만 원을 공로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예비적 청구는 위 돈을 또 다른 채무인 매매잔대금채무에 변제충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서로 양립불가한 청구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제1심 판결에서 전부 인용되었고, 그에 대한 항소가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을 확정시키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2. 피고 한양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