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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7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E, 5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하루 일당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예약 및 안내, 가게 청소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12. 15:10 경 위 F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순경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지급 받고, 위 경찰관이 위 업소 VIP104 호에서 여종업원 H과 성교할 수 있도록 위 경찰관을 대기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5. 2. 2. 경부터 2016. 10. 12.까지, 피고인 B은 2016. 7. 말경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및 2016. 10. 11. 경부터 2016. 10. 12.까지 각각 위 F에서 여종업원 H 등을 고용한 뒤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평균 16만 원을 지급 받고 손님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 종업들과 성 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추징금 관련 : 증인 B의 법정 진술( 자신이 근무하는 시간 대에는 손님이 안 온 날이 더 많고, 많이 올 때는 1, 2명 정도 손님이 있었다는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하루 평균 1, 2명의 손님이 있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 부분, 자신이 근무하는 시간대에 일주일 동안은 손님이 없었고, 평균 2명 정도 손님이 있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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