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D 빌딩 5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월급 250만 원에 추가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예약 및 안내, 가게 청소, 수익 정산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30. 21:40 경 위 ‘E ’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경장 F과 경장 G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각각 지급 받고 경찰관들을 업소 3번 방과 5번 방으로 안내한 뒤 여종업원 H과 I을 3번 방과 5번 방으로 들여 보내 경찰관들과 성교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3.부터 2016. 6. 30. 21:40 경까지 사이에 위 ‘E ’에서 여종업원 H, I, J 등을 고용한 뒤 약 152회에 걸쳐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평균 10만 원을 지급 받고 손님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들과 성 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첨부사진( 성매매 알선 현장), 첨부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증 제 1 내지 6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가 담의 정도가 크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