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324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송도해수욕장 해상의 공유수면관리청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2. 20경부터 같은 달 27.까지 공유수면인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끝단 부두(구, 송도어촌계) 앞 해상에 피고인 소유의 모터보트를 계류하기 위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계류장을 설치하여, 총 면적 약 12.5제곱미터의 공유수면을 무단 점ㆍ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 채증 사진
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