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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1.08 2012고단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8] 피고인은 의정부시 D아파트 406동 1806호의 실제 소유자로서, 2011. 7. 6.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G와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주면 매매계약과 동시에 임차권을 말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임차권을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H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51] 피고인은 2010. 5. 27.경 포천시 I에 있는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위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건축자재(파이프 200개, 크립핀 700개, 안전발판 7개)를 임대해주면 2010. 7.경부터 월 임대료로 46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임대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건축자재를 임대하여 사용한 후 그때부터 2011. 10.경까지 임대료 합계 736만 원(46만 원×16개월)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256] 피고인은 2010. 10. 11. 서울 송파구 K교회 안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L의 매형 M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검사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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