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31 2017가단6785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C은 2009. 4. 23.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D과 4자녀(첫째 피고, 둘째 원고, 셋째 E, 넷째 F)가 있어 원고의 법정 상속지분은 11분의 2이고, 피고는 원고의 오빠이다.

나. 서울 중구 G 대 78㎡ 및 지상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C이 소유하던 부동산이었는데, C이 사망하고 난 후인 2009. 7.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및 E 2인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6. 5.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6. 7. 28.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 아래 ① ~ ③과 같이 주장한다.

① 2009. 7.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협의분할 상속등기가 경료될 당시 망 C의 상속인들은 편의상 피고 및 E 2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될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 상당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2009. 5.부터 2015. 10. 14.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몫 중 일부로 합계 55,000,000원을 미리 받게 되었는데, 피고는 2015. 10. 14.경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7. 3.말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인서(갑 제2호증)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③ 이 사건 동산이 2016. 5. 30. 피고의 주도로 67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121,818,181원(=670,000,000원×2/11)에서 위 선수령금을 공제한 나머지 66,818,18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받아간 55,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 E 2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