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B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피고들은 모두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E의 소유였으며, E은 1993. 3. 12. 사망하였다.
나. 1993. 3.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4. 7. 11. 접수 제9805호로 피고 C, B 합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1. 접수 제9806호로 피고 C, B 합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3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4. 7. 11. 접수 제9807호로 피고 B, D 합유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D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 부지로 편입되었고 그 보상금이 나왔는데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을 보내주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들의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모두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피고들 명의의 합유등기를 마쳤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모두 무효이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C, D 원고(선정당사자 및 피고들은 2014. 4. 모여서 망인의 재산은 장남인 피고 C이 단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