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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0.30 2015고단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여 충남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를 옥룡주공아파트 방향에서 옥룡교차로 방향을 진행하던 중 다시 옥룡주공아파트 방향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도로를 옥룡교차로 방향에서 옥룡주공아파트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17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부분이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에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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