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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6고단4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 05:20 경 대전 대덕구 신탄 진로 796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북 수원 IC 앞 도로까지 약 13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3 년 내 2회 동 종전과 약식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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