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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4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7.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5. 18: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B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신탄 진로 210번 길 170 천변도시고 속화도로까지 약 29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8: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탄 진로 210번 길 170에 있는 천변도시고 속화도로를 신 탄진 방면에서 둔산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이 정체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D( 남, 38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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