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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5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Q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를 신탄 중앙 중학교 방면에서 덕 암 공인 중개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 등으로 신 탄진 볼링장 방면에서 신탄 톨 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차량의 조수석 뒤 휀 다 부분을 QM3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우측 어깨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4. 01:10 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설 악 칡 냉면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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