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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29 2017가단698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ㅁ, ㅂ...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4. 7. 25.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ㅁ, ㅂ, ㄷ,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가' 부분 E호 약 40㎡(이하 ‘이 사건 주택’)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계약기간 2014. 8. 25.부터 2016. 8.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 C이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을 지급할 때까지는 차임을 월 42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 C은 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 C은 원고들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7. 6. 27.까지의 미지급 차임은 5,380,000원에 이른다.

한편, 피고 D도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차임 혹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5,380,000원 및 2017. 6. 28.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4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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