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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915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35.90㎡ 및 지층 227.20㎡를 인도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2.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35.90㎡ 및 지층 227.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3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2. 13.부터 2016. 2.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1회 갱신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수차례 연체하여 2017. 5. 3. 현재 미지급한 차임 합계가 27,100,000원에 달하는바, 이에 원고들은 2017. 5. 8.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27,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2017. 5. 4.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시까지 월 4,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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