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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8고합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적색 야 바 984 정( 증 제 3호), 녹색 야 바 10 정( 증 제 4호)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 야 바’ 994 정을 화장품 용기 속에 은닉하여 박스에 넣고 포장한 후 수취인 ‘D', 주소 ‘ 경기도 화성시 E’ 로 기재한 뒤 국제 등기우편 (F )으로 발송하게 하여, 2018. 2. 6. 06:26 경 타이 항공 G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 바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태국 발 항공 등기우편 야 바 적발, 수사보고( 국제 우편물 수령 확인 서명)

1. 분석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수입된 야 바가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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