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정제 상태인 ‘ 야 바 (YABA) '를 수입한 다음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1. 경 태국 방 콕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친척인 C에게 네이버 D 메신저를 이용하여 “ 야 바 85 정을 보내주면 태국 돈 10,000바트( 한화 약 35만 원 )를 보내주겠다 ”라고 연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C는 그 직후 태국 방 콕 공항에서 출발하는 이스타 항공 (ZE) E으로 야 바 85 정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 특급 우편물( 운송장 번호 F) 을 발송하여 2016. 2. 3. 09:53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찰수사보고( 압수 사진 붙임 관련)( 첨부된 자료 포함)
1. 태국 발 국제 특급우편 이용 YABA 85정 적발보고
1. 각 검찰 압수 조서
1. 분석결과 회보,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대검찰청)
1. 적발사진, 적발사진Ⅱ, 피의자 휴대전화 메신저 ‘D’ 우 편물 발송인 ‘C’ 와의 대화내용 사진 2 장 및 사진 내용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제 3호 나 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