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8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야 바 195 정( 증 제 2호), 전자 저울 1개( 증 제 3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 바 (YABA )를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야 바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2. 23:10 경 태국 방 콕 공항 화장실에서, 야 바 5 정씩 포장된 빨대조각 48개( 총 240정 )를 입에 넣고 삼켜 몸 속에 야 바 240 정을 은닉한 후, 2016. 11. 13. 06:51 경 타이 항공 (TG) C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야 바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검찰 압수 조서

1. 성분분석결과 회보,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서

1. 출입국 내역, 진단서

1. 세관적 발보고, 적발사진, 세관수사보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군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야 바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야 바를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한 점, 피고인이 수입한 야 바의 양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