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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고단20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5고단2033 피고인은 2014. 11. 6.경 서울 광진구 C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내가 식당보증금으로 돈이 필요하고 사채를 갚는데 돈이 필요하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서울 광진구 E, F, G, H, I, J, K, L, M, N, O, P, Q 소재 건물 중 1개 동의 건물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게 해 주겠다. 만약 도급받게 해 주지 못하면 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소유 명의의 서울 광진구 R 소재 건물이 있었으나 위 건물에 관하여 S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상황이었고 그 외 피고인 소유 명의의 어떠한 재산도 없었던 반면에, 피고인의 T에 대한 채무 약 3,000만 원,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약 8,000만 원 합계 약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2014. 7.경부터 2014. 11. 6.경까지 수익은 나지 않고 적자만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며, 2014. 11. 6.경 서울 광진구 E, F, G, H, I, J, K, L, M, N, O, P, Q 소재 건물 신축에 관하여 광진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도 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신축하는 건물의 공사는 2014. 11. 6.경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완공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위 신축 건물을 팔아서 차익금을 남길 수도 없었으며, 그 외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뚜렷한 변제 계획조차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갚거나 위와 같은 공사를 도급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7.경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77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1. 7.경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의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1. 7.경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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