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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1 2013가단28080
건축물대장상명의변경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기재 부동산의 별지

2. 목록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1, 2, 3, 5, 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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