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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4 2019고단401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18. 22:44경 김포시 B건물 C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속옷을 몰래 볼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4. 23:50경 김포시 B건물 C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속옷을 몰래 볼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26. 01:3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B건물 C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속옷을 몰래 볼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공동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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