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7 2020고단201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20.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 00:05경 집으로 귀가하던 중 같은 건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39세)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4경 피해자의 집 앞에 다시 가 위와 같이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후 약 5분간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23:55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후 약 10분간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