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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7 2020고단201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20.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 00:05경 집으로 귀가하던 중 같은 건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39세)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4경 피해자의 집 앞에 다시 가 위와 같이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후 약 5분간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23:55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후 약 10분간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변소하며{피고인이 2020. 4. 18.자 범행 직전 검정색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놓고 잠깐 고민하더니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고(증거기록 35면 등 , 이후 피해자의 집 안에서 비록 피해자가 산 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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