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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9 2017고정22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중순 경 제주시 C 108호 이웃인 피해자 D( 여, 49세) 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8. 00:51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현장 감식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여자 혼자 사는 원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 내어 침입한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이 1 회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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