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0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F의 진술이 유일 하나, 원심에서 적절히 설시한 여러 가지 사정 및 F은 2015. 9. 말경 내지 10. 초경 서울 구치소에서 피고인을 만 나 피고인에게 ‘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해도 구해 주지 않아서 약이 오르기도 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 ‘ 대질조사가 이루어지면 종전 진술을 번복해 주겠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 F 사이의 통화 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동종 범행으로 9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단순 투약 범행이고,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