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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12 2019노28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도주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범행을 실토한 과정이나 원심법원에서의 증언 태도 등을 근거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인 차량으로 사고현장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파손함으로써 그 플라스틱 파편들이 사고현장에 상당히 많이 흩어져 있었고 이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해 및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장해물을 제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렉카기사에게 20만 원을 주고 본인 차량의 견인과 파편물의 처리를 위임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었다는 금액과 내사보고에 기재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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