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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6 2016노9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E과 F의 수사기관 내지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5. 4. 말 24: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호텔 부근 E의 집에서 E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66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66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E과 F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필로폰 매도 관련 가) E은 원심 법정에서 ‘①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물에 탄 채 마시면 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물에 탄 필로폰을 주었다, ② 몇 그램이 들어가 있었는지는 모른다,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필로폰을 건넨 후 20만 원을 달라고 하기에 주었다.

’ 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검찰에서는, ‘① 피고인이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것을 보여주기에 2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② 1 회용 주사기 눈금 몇 칸 정도 필로폰이 들어 있었던 것 같다, ③ 피고인이 가고 나서 일부를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한 번 투약했다.

’ 고 전혀 다른 진술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E의 진술 차이는 지엽적인 부분으로 치부될 수 없고, 오히려 매도 여부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 차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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