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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850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1. 3. 3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명 : 무배당 가족사랑 플랜보험 계약기간 : 2011. 7. 1. ~ 10년간 납입기간 : 10년 납 사망보험금 수익자 : C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피고는 사망보험금 수익자에게 매월 보험가입금액의 1% 상당액인 30만 원씩 10년간 지급하되(이하, ‘약정 보험금’이라고 한다),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된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위 월급여금의 50%를 10년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구체적 약관내용은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재와 같다.

그리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월급여 대신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장래 월급여금의 현가를 일시에 청구할 수도 있다.

다. 망인은 2013. 3. 11.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C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 라.

망인은 2013. 6. 30. 13:50경 유방암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망인의 사망일이 이 사건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약정 월급여금의 50%의 현가액인 25,795,107원만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1~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은 2011. 7. 1.이고, 망인의 사망일은 2013. 6. 30.인데, 피고는 망인이 "보험계약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된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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