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154,034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1. 15. 소외 C으로부터 분필 전 인천 강화군 D 임야 2699㎡(위 토지는 2009. 12. 31. D, E, F, G로 분필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4억 7,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즈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원고와 소외 H에게 양도하였고, 원고와 H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피고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잔금 중 7,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9. 12. 24.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H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0. 2. 2. I은행 온수지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아 자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J)에 입금한 후, 위 돈이 입금된 통장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통장을 교부받은 후 2010. 2. 2.경 152만 원을, 2010. 2. 3. 1,0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고, 2010. 2. 3. 피고의 계좌로 8,6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위 1억 원을 모두 사용하였다.
마. 피고는 2010. 3.경부터 원고의 계좌에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씩을 입금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대출이자를 납부하다가, 2011. 9. 5. I은행에 피고 명의로 예금계좌(K)를 개설하여 2016. 8. 3.까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직접 납부하였으나 2016. 8. 3. 위 계좌를 해지하고 더 이상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2016. 8. 11. I은행에 새로운 계좌(L)를 개설하여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다가 2017. 5. 2. I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 1억 원을 모두 상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