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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4가합5861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금전거래관계 1) C은 2007. 10.경부터 원고의 매형인 D과의 금전거래 관계로 인하여 2010. 4. 15. 당시 D에게 1억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원고가 2010. 4. 15. C을 대위하여 D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다. 2) 이외에도 원고는 C에게 2009. 10. 17. 5,000만 원, 2010. 1. 26. 3,000만 원, 2010. 2. 5. 2,000만 원의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 C과 피고는 2009. 2. 20.경부터 C이 7,000만 원, 피고가 1억 2,000만 원 가량을 투자하여 광주 서구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영업하다가 2011. 12. 28. 위 F을 폐업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대출 및 원고의 변제 1) 피고는 2010. 8. 30.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기간 1년, 대출이자율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하고, 이 사건 대출에 따라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원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 국민은행에게 원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정기예금(계좌번호: G)채권 2억 원에 대하여 채권자겸 근질권자 국민은행, 채무자 피고, 근질권설정자 원고, 담보한도액 2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피고는 2010. 8. 30.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 2억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대출기간 1년을 경과하였음에도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대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2. 3. 30.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였다. 라.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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