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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5가단52950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D과의 사이에 1남 5녀를 두고 있었는데, 원고는 C의 아들이고 피고는 C의 장녀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나. 원고는 2012. 5. 31. 구두로 E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2012. 5. 31.부터 2014.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최초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현재 위 부동산은 E의 대표인 피고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 C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2014.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 2014. 3. 25.부터 2016. 3. 24.로 정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5,000만 원을 C이 관리하던 케이이비외환은행 원고 명의의 계좌(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라.

C은 2006. 4. 19.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는데, 위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외환은행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이후 원고의 도장을 계속하여 보관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다가 2014. 5.경부터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자를 지급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11. 3. 피고에게 '2012. 5.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가 외환은행 대출금 이자와 재산세를 월세 대신 내기로 하였다.

그런데 지급까지 아버지가 이를 대납하고 있다가 2014. 5.경부터 납부를 중지하여 본인이 5개월간 이를 납부하여 왔으니, 앞으로는 임대보증금에서 매월 대출금 이자와 재산세를 차감하도록 하겠다

'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C은 2015. 5. 22.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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