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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494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전주시 완산구 C 대 214.9㎡ 중 별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 대 214.9㎡에 관하여 2016. 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은 전주시 완산구 D 대 276.8㎡ 및 그 지상 일반목구조 및 조적조 기와지붕 단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108.545㎡ 일반음식점 42.215㎡ 소매점 12㎡ 소매점(영업소) 76.37㎡ 휴게음식점 29.08㎡(이하 전주시 완산구 C 대 214.9㎡를 ‘C 토지’, 전주시 완산구 D 대 276.8㎡를 ‘D 토지’, D 토지 지상 건물을 ‘D 건물’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다.

다. D 건물은 C 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8, 9, 10, 11,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4㎡ 지상에 담장외벽 및 건물기둥이 건축되어 있고, 위 7.4㎡에 관한 임료 상당액은 2016. 2. 18.부터 2017. 2. 17.까지 월 315,200원(1년 3,782,400원), 2017. 2. 18.부터 2017. 10. 25.까지 월 346,700원(위 기간 동안 임료 합계 2,850,1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E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D 건물이 원고가 소유하는 C 토지를 7.4㎡만큼 침범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8, 9, 10, 11,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4㎡ 지상의 시멘트블럭 담장 및 기와지붕을 철거하고, 위 (나)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의 위 철거 및 인도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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