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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8 2015가단2094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주시 완산구 C 대 137.2㎡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1, 5, 6, 7, 10, 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 대 13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5. 8. 23. 접수 제390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전주시 완산구 D 대 175.2㎡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7. 12. 10. 접수 제505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1, 5, 6, 7, 10, 2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3㎡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는 공로에서 피고 소유 토지와 건물에 출입하는 진입로로 사용되었는데, 지상에 보도블럭이 설치되어 있고, 지하에는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2014. 7. 1.부터 2017. 6. 30.까지 기간의 임료 상당액은 2,886,6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6. 기준 월임료 상당액은 94,500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진입로를 점유하여 소유권자인 원고의 사용수익을 방해하고 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무단점유자의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은 토지를 점유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것으로 족하고, 무단점유자가 현실적으로 토지를 사용수익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진입로는 보도블럭과 지하 하수관이 설치된 상태에서 피고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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