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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1 2017가단28254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D 대 20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공작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 원고들은 전주시 완산구 D 대 2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데(갑 제1호증), 피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전주시 완산구 E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갑 제2호증), 위 건물의 구성물인 계단이 별지 기재 도면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2019. 7. 17. 감정서).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계단을 철거하고, 원고들에게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의 소유자가 그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의 반환 및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는 있으므로(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F에게 임대하고 위 건물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계단은 F이 설치한 것으로 피고가 이를 철거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한다.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47282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관련 부분을 점유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계단 부분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물건으로서 이 사건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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