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olf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4차로의 도로를 천안시청 쪽에서 천안서북경찰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편 차선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탈구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3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에 위치한 종합운동장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Golf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