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18』
1. 피고인 A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5. 1. 오후경 천안시 서북구 F, 202호에 있는 B의 주거지로 찾아가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된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네 선배인 B에게 그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5. 5. 9. 20:46경 충남천안서북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G에게 B이 2015. 5.1. 03:00경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9. 20:46경 천안시 서북구 업서동 천안서북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5. 5. 1. 03:00경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천안서북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G으로부터 누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5고정493』
1.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02: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식당 앞길을 케이비에스 드라마센터 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