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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19 2019고단1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종합운동장 사거리 교차로를 아산시 음봉면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옆 부분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쏘나타 자동차의 앞 부분이 충돌하게 함으로써 공소장에는 ‘위 자동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중략) 쏘나타 자동차의 앞 부분을 들이 받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 00:5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종합운동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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