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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9 2015고정4142
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6. 22:00 경 서울 강남구 D 203호 현관 옆 분전함에 넣어 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 체크카드( 카드번호 :F) 1매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상 피고인 A가 절취한 E의 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이용하여,

가. 2015. 9. 26. 22:12 경 불 상의 택시에 승차 하여 G 역까지 이동한 후 위 E 명의의 국민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택시요금 3,000원을 결제하고,

나. 같은 날 22:35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G 역 지하 상가 B-50에서 위 E 명의의 국민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성명 불상자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여 원피스 3벌 165,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고,

다. 같은 날 22:38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G 역 지하 상가에서 위 E 명의의 국민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성명 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여 화장품 100,200원 상당을 교부 받았으며,

라. 같은 날 22:50 경 서울 강남구 I, 1 층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위 E 명의의 국민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성명 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여 담배 등 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피해자들 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76,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카드사용 내역서, 압수물 사진,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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