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5. 고양시 일산 동구 C, 3 층에 있는 ‘D’ 업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업소 탈의실 안에 보관하고 있던 가방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국민 체크카드 (F) 1 장을 몰래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국민 체크카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5. 21:38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G B 동 117/118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매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여성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2 도 빅 로고 반팔 티 (17) D/Grey, XXL' 와 ’2 도 빅 로고 반팔 티 (20) Red, XXL'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카드 전표
1. 카카오 톡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A), 의정부 지법 고양지원 2014 고단 1028호 판결 문, 의정부 지법 2014 노 2437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