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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923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4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해당사항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 취하되었다). 2.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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