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2571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4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4목록 기재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