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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922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4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 취하되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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