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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1469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4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문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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