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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1 2013가합23406
소유권방해배제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9,938,570원,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6,607,288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서울 강북구 E 대 223㎡(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 및 F, G, H, I, J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64. 10.경 K, L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 각 토지 위에 여러 동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D이 위 G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과 이 사건 E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 사이에는 폭 3m 정도의 간격이 있었는데, 그 중 일부는 위 G 토지에 속해 있고, 일부는 위 E 토지에 속해 있으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를 위 M 도로에 이르는 통로로 이용하였다.

다. N은 1975. 1. 27. 이 사건 E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위에 건물을 축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통로의 폭이 4m 정도로 넓어지게 되었다

(이하 통로로 이용되는 부분을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4. 11. 10. 이 사건 E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04. 12. 10.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O은 2009. 12. 28. 위 G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10. 1. 26.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존속기간 2010. 1. 26.부터 30년, 지료 없음, 지상권자 합자회사 영진상호저축은행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으며, 서울 강북구는 2010. 8. 31. O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위 G 토지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O은 2010. 2.경 위 G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한 다음, 2010. 7. 10.경 이 사건 통로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펜스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았다.

바. 피고 B은 2004년 이전부터 위 P 지상 건물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 C은 2007. 12. 28. L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며, 위 각 토지는 위 G, E 토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피고들은 이 사건 통로를 M 도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이용하였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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