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평택시 D 일원(마을명: E 마을)의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3. 1.경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4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사업계획 공모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4. 1. 3.경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와 지방비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5. 9. 7. 평택시 고시 B로 평택시 D 일원 63,032㎡를 C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정비구역 내 평택시 F 대 3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소외 G은 위 정비구역 내 H 대 536.1㎡의 소유자이며, 이 사건 토지와 G 소유의 토지는 국유지인 I 도로 1,428㎡(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사이에 두고 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도로의 변경도면은 [별지 1] 기재 및 영상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도로는 최초 고시에 의해 폭 8~10m인 직선 형태의 도로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폭 6m인 S자 곡선 형태의 도로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종전 가옥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카센타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위 변경된 대로 도로가 개설된다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원고와 가족, 고객, 인근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특히 이 사건 토지 주위에는 이 사건 도로로 통하는 인접 도로 3개가 예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