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3 2014가단10104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8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은 1964. 11. 26. 서울 강북구 D 대 357.4㎡(이하 “D 토지”라 하고, 이하 서울 강북구 E 소재 토지나 도로를 표시할 경우에는 지번만으로 표시한다)를 취득한 후 1964. 12. 2. 무렵 그 지상에 단층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원고와 함께 1975. 1. 20. 위 지상에 위 단층주택 옆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건축할 무렵 D 토지에 통하는 도로는 F 도로 밖에 없었는데, D 토지의 맞은 편에 강북구청의 건축이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강북구청과 이 사건 건물 사이의 도로개설이 예정되어 있어 결국 F 도로와 새도로가 직각으로 만나는 모서리 부분에 D 토지가 위치하는 상황이 되었다.

다. 한편 위와 같이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인도와 도로가 맞닿은 부분을 완곡하게 만들어서 교통의 흐름을 쉽게 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는 공간을 만든 것을 가각전제라고 하는데, 원고 및 C도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두 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던 D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는 건물을 건축하지 않는 내용으로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1983. 3. 23. D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마. 그런데 1984. 2. 20. 무렵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의 경계는 화강암으로 표시가 되었고, 보도블럭으로 포장된 이 사건 토지는 다른 토지와의 경계선이 표시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의 이용자 및 일반인을 위한 인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