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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143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0층 중, 1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원고와 피고는 2014. 3. 14.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0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7㎡를 보증금 15,820,880원, 차임 및 관리비 합계 부가가치세 포함 월 1,740,288원(차임 1,118,755원 관리비 621,533원), 기간 2014. 4.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고, 피고는 위 건물 10층 중 임차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사용하면서 제3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1. 20.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제23조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4년 11월분 이후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위 (가)부분과 위 건물 10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⑨, ⑩, 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80㎡를 모두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임대차가 해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만료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부분, (나)부분을 각 인도하고, 차임 및 관리비 내지 그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3,480,576원(1,740,288원 × 2)과 2015. 1.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1,740,28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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