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303,329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0. 11. 4. 까지는 연 6% 의, 그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 주식회사 C 및 피고 사이의 임대차 및 전대차 관계 가) 원고는 2013. 7. 1.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에게 원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 및 E 지상 건물 중 3 층, 4 층을 월 차임 10,609,800원 등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C은 2015. 3. 1. 피고에게 위 건물을 월 차임 10,609,800원 (2016. 3. 1. 부터는 11,670,780원으로 증액됨 )에 전대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은 2018. 3. 31.까지 유지되었다.
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및 C은 피고가 월 차임은 C에게, 관리비 등은 원고에게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2016. 8. 경부터 2018. 3. 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관리비 등은 합계 225,521,879원이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관계 가) 원고는 2018. 4. 1. 피고에게 위 건물 중 4 층(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월 차임 5,100,000원, 임대차기간 1년 등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9. 4. 1.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피고가 위 임대차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관리비는 합계 5,307,331원이다.
나)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20. 3. 31.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다가 2020. 6. 30. 원고에게 인도하였는바, 2020. 4. 1.부터 2020. 6. 30.까지 기간 동안의 차임 및 관리비는 합계 17,474,119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20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 및 임대 차계약에 따라 관리 비 합계 230,829,210원(= 225,521,879원 5,307,331원) 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