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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5 2014고단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2. 17. 17:54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우편집중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섬말다리 방면에서 장항 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40세)이 운전하는 E 레조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어 위 레조 승용차가 정지하였음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해 미처 피하지 못하고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에 위 레조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에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다시 위 아반떼 차량이 밀리면서 앞에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를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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