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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4가합100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9. 5.자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채무는 1,069,984...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와 한불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한불건설’이라고 한다)는 건축주 C으로부터 이천시 D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9. 5. 피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 : 2011. 9. 15.부터 ~ 2011. 12. 30.까지 계약금액 : 십일억 팔천만 원(1,180,000,000원) 평당 백만 원×1,180평(지하, 지상1층 뺀 나머지) 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의 지급 선급금 : 없음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기성부분금 선분양시 공사비 우선 지급한다.

단(대물) 지급방법 : 공사금액에 대한 전액 대물한다.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없음 특약사항 원고는 준공승인과 동시에 피고의 대물부분을 각 세대별 33평형 분양평수 기준 2억 6,070만 원으로 하며 전체 시공금액을 100% 대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략 단, 골조준공 후 원고측에서는 피고에 대한 대물을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증인 E,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1)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1,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수급 받아 이를 완료한 사실은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건축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 잔대금 998,000,000[=1,298,000,000(=1,180,000,000 부가가치세 10%) - 300,000,000 원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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