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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8 2019고정1170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064』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3. 02:5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28세, 남)이 관리하는 D 별관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차단기를 들어 올려 시가 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2. 23:00경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D 별관 주차장까지 약 800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정1169』 피고인은 2012.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03:58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앞에서부터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A6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정1170』 피고인은 2019. 9. 13. 04:15경 광주 서구 K 앞길에서 광주서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로부터 음주측정을 받던 중 신분증제시를 요구 받게 되자,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인 N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06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견적서

1. 현장 CCTV 영상 CD, 현장 및 피해사진 『2019고정116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CD,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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